▲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 시민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 시민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 시민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시민들이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 시민이 은행에 들어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 시민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날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 연 1.2~2.1% 금리로 대출을 실시, 보증금 3억원·전용면적 85㎡,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에 맞을 경우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은 내달부터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