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감시기능이 개선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9일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감시기능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퇴직연금은 근로자와 수탁자 간 이익상충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크다"며 "수탁자 책임, 수탁자 자격 및 적격요건, 제3자적 감시기능, 수탁자의 보고·통지·공시의무 등과 같은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류 연구원은 현재 퇴직연금 감시기능체계에 대해 ▲사용자(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이 미흡하고 수탁자 자격 및 적격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점 ▲보험계리사 등의 제3자적 감시기능이 취약하다는 점 ▲최소한도의 보고 및 통지의무 규정만 있을 뿐 세부적인 규정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보험계리사 등 감시자 역할 제고, 수탁자의 보고·공시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류 연구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마직막 종자돈이므로 근로자 수급권 보호가 필요하다"며 "금융기관 등 수탁자의 퇴직연금 운용현황을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감시기능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