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하나…SM 시세조종 확정시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못할 가능성

입력 2023-04-24 14:45 수정 2023-04-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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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04-24 14:4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 주식소유현황
▲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 주식소유현황

검찰·금감원 특사경, SM시세조종 관련 임직원 혐의 조사 나서
김범수 전 의장 일정 형 이상 확정시 카뱅 지분 10% 넘는 의결권 행사 어려워져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약 17.17% 해당
인터넷전문은행법상 경우에 따라 카카오뱅크 주식 처분해야될 가능성도
“동일인 벌금 이상 형을 받으면 한도초과보유승인 재심사 탈락할 수 있어”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의 최대 주주인 김범수<사진>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중인 카카오뱅크 주식의 10%를 넘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게 돼서다.

24일 본지가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을 취재한 결과 카카오의 최대주주이자 동일인인 김범수 전 의장이 자본시장법 상 시세조종 등 형이 확정될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32조·동 시행령 27조)과 인터넷전문은행법(5조), 은행법(15조·16조의4)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주식 1/10를 넘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의 SM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집중 조사 중이다. 최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에 이어 SM엔터테인먼트 본사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히 지난 2월 16일 IBK 투자증권 판교점에서 이뤄진 기타법인의 에스엠 주식 68만3398주의 매입과 관련, 카카오 임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일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를 포착해서 들어갔을 것”이라며 “SM 시세조종 건과 관련해 특사경 인원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조사국이 같이 압수수색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업계에선 공개매수 과정에 거액이 투입된 만큼 조사의 칼 끝이 김범수 전 의장을 겨누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가 카카오엔터와 함께 약 1조4000억 원을 투입, SM 지분 39.87% 확보한 만큼 카카오의 동일인인 김범수 의장이 직접 개입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김범수 전 의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법적으로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대출자자 1인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유 중인 금융사 주식 1/10 이상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 즉, 현재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약 17.1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되는 셈으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의 최대주주는 김범수 전 의장(지분 13.27%)이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지분 27.17%), 2대주주는 한국투자증권(지분 27.17%, 1주 차이)이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카카오의 SM 시세조종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적격성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서는 카카오뱅크 주식을 처분해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특례법 및 은행법상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25%, 33% 넘게 보유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범수 전 의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금융위는 은행법 15조(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 금지)에 따라 한도인 10%를 초과해 보유하는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해 6개월 내로 요건을 충족토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10%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카카오뱅크 주식의 처분도 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금융주력자의 경우에도 동일인이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하려면 한도초과보유승인을 받아야한다. 카카오는 반기마다 승인을 받고 있다”며 “동일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한도초과보유승인 재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동일인 한도초과보유 적격성 심사는 금감원이 매년 6월말, 12월말 반기별로 적격성 심사를 한 후 금융위에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으로 아무것도 확정 된 것이 없다”면서 “검찰 조사 후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며, 현재로선 공식 답변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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