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입력 2023-04-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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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연합뉴스)
▲김만배.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사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4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김만배 씨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약 360억 원을 수표로 발행하고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했다. 이렇게 마련한 돈을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 방법으로 은닉했다.

약 390억 원으로 추정되는 김 씨의 범죄수익 중 이성문 대표는 290억 원, 이한성 대표는 75억 원, 최우향 이사는 95억 원, A 씨는 40억2900만 원씩을 은닉했다.

I디자인 회사의 대표 김모 씨와 이모 씨는 2021년 9월 김만배 씨의 지시에 따라 그의 휴대전화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한성 대표와 최우향 이사는 지난해 12월 K코퍼레이션의 박모 대표로부터 범죄수익은닉 범행 증거인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교사했고, 박 대표는 이에 따라 대여금고, 부하직원 차량에 수표를 숨겼다.

김만배 씨와 A 씨,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인 정모 씨와 전 지자체 AI정책관을 지낸 김모 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김만배 씨 또는 A 씨의 명의로 농지를 매입했다. 농업 의사도 없으면서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전 저축은행 임원을 지낸 유모 씨는 2021년 11월과 지난해 12월 김만배 씨로부터 범죄수익인 점을 알면서도 2억8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이성문 대표는 지난해 9월 화천대유로부터 범죄수익을 대여금 형식으로 가장해 23억8500만 원을 수수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한편,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호반건설-산업은행 컨소시엄’과 관련해 호반건설과 산업은행 등 관계자 이메일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화천대유자산관리 직원)의 ‘50억 클럽’ 의혹과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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