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입력 2023-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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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정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청회사의 벌금은 건설사의 영업이익 마진율을 5% 정도로 추정, 4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전관리자는 회사 내부의 징계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7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첫 선고(202고단3254)가 보도된 후, 서울 소재 모 대학원 ‘안전환경관리론’ 수업시간에 대학원생들의 소회이다. 노무사도 몇 있지만, 대부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현재 안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다.

산업재해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 벌칙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의율하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케이스인 만큼 관심이 매우 높았다. 사건 내용은 지난해 3월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가 무게 약 94.2kg에 달하는 고정앵글을 인양하는 과정에 개구부 내부로 추락 사망한 건이다.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할 때 사전 조사, 안전대책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임시로 해체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철근은 두 군데 이상을 묶어 수평으로 운반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 가운데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니, 재해 발생이 놀라운 상황이 아니였던 것이다. 법원은 원청 회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3000만 원, 대표이사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안전관리자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500만 원, 하청 회사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 원·하청 현장소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관행, 유족과의 합의, 안전의무 불이행을 전부 인정하고 재발방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계획을 밝힌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원청회사와 대표이사에 책임을 물은 것은 의미가 있으나, 형량에 다소 아쉬움이 있고, 안전관리자는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의문이 남는다.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대비할까? 결과범이므로, 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 그럼,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재해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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