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해도 금융사 직원 제재 안받는다

입력 2023-04-25 08: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19일 비조치 의견서 발부

금융당국이 금융사 직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더라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이런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보고서다.

금감원이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신속한 경매·매각 유예를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하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제는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기한 내 경매 등 담보권 실행을 이행하지 않거나 유예기간을 초과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으로 통보받은 담보물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 안정과 피해 구제 목적으로 경매 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내규에 정한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아 피해자의 긴급 주거 안정 및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 점을 고려했다고 비조치 의견서에 명기했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매각 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했다.

지난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의 했던 59건은 경매 유예를 유도해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됐다. 24일에는 경매기일이 도래한 38건 모두 일정이 연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64,000
    • +3.97%
    • 이더리움
    • 3,018,000
    • +5.75%
    • 비트코인 캐시
    • 824,000
    • +10.01%
    • 리플
    • 2,080
    • +4.37%
    • 솔라나
    • 124,600
    • +8.25%
    • 에이다
    • 406
    • +5.73%
    • 트론
    • 414
    • +1.47%
    • 스텔라루멘
    • 245
    • +7.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80
    • +10.77%
    • 체인링크
    • 13,000
    • +5.78%
    • 샌드박스
    • 131
    • +8.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