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도메인 사용종료일 지나도 변경 가능

입력 2009-04-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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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수정, 30일부터 수정안 적용

앞으로 kr도메인 등록인은 서비스 질이 우수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등록대행자로 옮기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박승규, 이하 인터넷진흥원)은 kr도메인의 사용종료일이 지나고도 등록인이 원하는 등록대행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을 수정하고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kr도메인 등록대행자는 29개로, 등록인은 등록대행자의 수수료와 서비스 등을 비교한 뒤 원하는 등록대행자를 선택해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도메인을 등록한 후에도 사용종료일 5일전까지는 등록대행자를 변경할 수 있지만, 사용종료일에 임박해서는 등록대행자를 변경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 조치로 kr도메인 등록인은 사용종료일이 지나고 7일 이내에는 원하는 등록대행자로 옮겨갈 수 있게 됐다.

한편, 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지난해 kr도메인 등록대행자 변경 건수는 4만5119건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진흥원 박승규 원장은 “도메인 사용종료일이 지나고도 원하는 대행자로 옮겨갈 수 있어 서비스가 좋고 수수료가 싼 등록대행자로 이전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kr도메인 등록인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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