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포트나이트 소송’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23-04-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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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쟁점 10개 중 9개 자사 유리한 판결...완전한 승리”
‘앱스토어 외부 결제용 링크 허용’ 판결은 유지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20일(현지시간)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진행된 인도 첫 애플스토어 개장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델리/AFP연합뉴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20일(현지시간)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진행된 인도 첫 애플스토어 개장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델리/AFP연합뉴스
애플이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9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을 반독점 사례로 볼 수 없다는 2021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애플은 아이폰에서 소비자들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유료 콘텐츠 결제 때 앱스토어 내부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챙겨왔다. 애플은 지난해 앱스토어를 포함한 서비스 부문에서 781억 달러(약 104조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매출의 상당 부분이 앱스토어에서 나왔다고 CNBC는 전했다.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2020년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CNBC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이폰 앱스토어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애플의 관행이 에픽게임즈의 지속적인 법적 도전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쟁점이 된 10개 사항 가운데 9개가 자사에 유리하게 결정됐다”면서 “완전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어 “연방법원은 주(州) 차원은 물론 연방 차원에서 애플이 반독점법을 준수한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해 1개 쟁점에 대해서는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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