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이번 주 통과 목표"

입력 2023-04-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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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27일 발의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특별법을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28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관 상임위·법사위 심의 및 의결 등 통상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발의와 거의 동시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보니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 분리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굉장히 전향적인 (야당의) 입장 표명이 있었기에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번 주 내에도 특별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예산 확대 여부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증액할 수 있다"며 "재정당국과 얘기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5조5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3조 원가량 줄어든 상태다.

이에 관해 원 장관은 "지난해 매입임대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며 "사들인 집 역시 비싸게 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합당한 금액에 사거나,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갔는지에 대한 평가 속에서 예산이 책정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선 반대 견해를 강하게 내비쳤다.

원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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