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밥집 홍콩지점서 ‘독도새우’ 초밥 판매…서경덕 “독도 홍보에 도움”

입력 2023-04-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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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페이스북)
▲(출처=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페이스북)
일본의 유명 초밥 체인점의 홍콩 지점에서 ‘독도새우(Dokdo Shrimp)’ 초밥을 판매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회전초밥 브랜드인 ‘스시로’ 홍콩지점에서 ‘이달의 추천 메뉴’로 독도새우 초밥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현재는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한국 및 해외에 지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의 대표 회전초밥 전문 기업이 홍콩에서 독도새우 초밥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독도 홍보에 도움을 준 격”이라며 “세계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인 홍콩의 중심가 초밥집에서 독도새우라는 초밥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독도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기업에서 ‘다케시마’(일본 측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가 아닌 ‘독도’라는 명칭을 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다”며 “국내에도 독도새우를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독도새우에 관한 더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소개한다면, 우리의 독도를 널리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식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독도 홍보 전략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막무가내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세계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콘텐츠를 독도 홍보에 잘 활용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이달 11일 2023년판 외교청서를 발표하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하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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