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재개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노재경, 이하 생명윤리위)는 그간 3차례에 걸쳐 심의한 차병원 정형민 교수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서'를 조건부 승인하기로 29일 의결했다.
생명윤리위는 차병원 및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신청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생성과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에 대한 비공개 심사를 실시한 결과, 4가지 조건을 걸어 사실상 승인했다.
이로써 ‘황우석 사태’로 지난 2006년 이후 중단됐던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3년만에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4가지 조건은 ▲직접 최종적인 치료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면서 연구 명칭을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 확립에 관한 연구'로 변경할 것 ▲과거에 받았던 난자기증동의를 심의과정에서 새로 수정된 동의서로 다시 받을 것 ▲난자 이용개수를 1000개에서 800개로 줄일 것▲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위원을 확대·보강해 연구진행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자체심의가 가능토록 할 것 등이다.
차병원은 지난해 3월 인간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 등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차병원이 이번에 승인받은 연구 계획은 과거 황우석 박사가 연구했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방식으로 핵을 제거한 난자에 체세포 핵을 이식해 배아로부터 얻은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형태다.
한편 생명윤리위는 법적 승인권자인 복지부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