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계속 수감

입력 2023-04-25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뉴시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뉴시스)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검찰 측은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복역 중인 수형인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멈추는 제도다. 다만,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아도 집행만 멈출 뿐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검찰 내부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등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회의가 열리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형 집행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심의위에서 불허됐고, 이후 10월 허리디스크 파열을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한 달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추가 치료를 이유로 한 차례 형집행정지를 연장했으나 2차 연장 신청은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4일 재수감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4: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282,000
    • -2.86%
    • 이더리움
    • 4,758,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1.27%
    • 리플
    • 2,016
    • -0.25%
    • 솔라나
    • 330,600
    • -5.33%
    • 에이다
    • 1,368
    • -5.39%
    • 이오스
    • 1,166
    • +1.22%
    • 트론
    • 279
    • -3.46%
    • 스텔라루멘
    • 695
    • -4.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00
    • -0.05%
    • 체인링크
    • 24,470
    • -2.08%
    • 샌드박스
    • 924
    • -16.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