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사단은 지난해 10월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는 아파트, 주택을 이용했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때도 있었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다면 소방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인명사고 우려, 위생소홀로 인한 숙박서비스의 질 저하,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우려된다.
시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한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 시내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