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입력 2023-04-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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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왼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임이자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왼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업의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연기됐다. 야당은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해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오늘 오전 회의부터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관해) 간사 간 협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간사들은 다음 전체회의까지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60일이 경과했음에도 구체적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환노위원장으로서 법사위에 법안 심사와 처리를 촉구드린다. 법사위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환노위에서는 다음 전체회의에 이 법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당 이수진 위원(비례)은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 다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노동조건을 지배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는 것은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16일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 119 등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70% 이상이 노조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는 60일 동안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며 “법사위가 책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해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심각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께선 이 유감스러운 사태에 대해 법사위에 정당한 항의를 하고, 지연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인 데다 직회부 양당 합의도 없었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여당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 위원은 “(이 상황은)불법파업 조장법을 노란봉투법으로 둔갑시켜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통과해 법사위에 간 것”이라며 “법사위 상정 후 심사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한 차례 정도 심사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임 간사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 통과로 거래를 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정의당에서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검은 거래가 있는 게 아닌가 의혹도 갖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절대 통과돼선 안 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임 간사는 민주당 소속 김영진 야당 간사가 직회부 당위를 설명할 때 “양당이 합의했느냐, 합의를 안 했지 않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직회부되면 대통령 거부권 요청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권 주고,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내용이다.

2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60일이 넘었다. 국회법상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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