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아내 상간남과 판박이”…양나래가 전한 현실판 ‘더 글로리’

입력 2023-04-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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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
▲(출처=MBC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
양나래 변호사가 사기 결혼 사연을 공개하며 경악을 자아냈다.

25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이하 ‘세치혀’)에서는 ‘불륜 잡는 세치혀’ 양나래가 드라마 ‘더 글로리’를 연상케 하는 사기 결혼 사례를 전했다.

이날 양나래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불륜 대처법’이라는 주제로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분들이 제일 먼저 도달하는 결론은 이혼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혼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결혼 10년 차 남편의 사연을 풀어냈다. 6살 연상이었던 여자친구는 나이가 있어 결혼을 재촉했지만, 갓 취업한 인턴이었던 그는 부담감으로 결혼을 미뤘다. 어느 날 여자친구는 임신했다고 고백했고, 결혼을 재촉하는 모습에 그도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평화로운 결혼 생활이 이어졌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그 현장을 잡기 위해 아내를 뒤쫓았다. 상간남의 얼굴을 확인한 남편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자신의 아들과 똑 닮은 것.

양나래는 “아들 얼굴이 불륜남과 판박이였다. 아이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잘라 유전자 검사를 했다. 그 결과 본인 아들이 아니었다”며 “남편과 연애 당시 양다리였다. 아이의 친부에게 먼저 차인 후, 임신을 했다. 느낌상 그 사람 아이 같았지만, 연락을 두절하고 지금의 남편을 속여 결혼한 것”이라고 설명해 공분을 자아냈다.

이어 “여기서 남편이 이혼해야 할까? 아니다”라며 “남편은 혼인 취소 소송을 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 혼인 취소는 소송으로만 가능하고,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재는 “‘더 글로리’에서 전재준이 노렸던 게 이것”이라며 놀라워했다.

또 양나래는 “배우자의 불륜은 알았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인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며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내 배우자와 바람피운 상간자가 작성한 합의서다. 이 합의서의 핵심은 위약벌 조항이다. 이 내용은 당신이 내 배우자와 ‘어떠한 경우라도 만나거나 연락하면 위반 행위 1회당 500만 원씩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위약금을 주도록 정하는 합의서는 효력이 명확히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치혀’는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출처=MBC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
▲(출처=MBC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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