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만족시 등록금 환불"…세명대, 국내 대학 최초 책임환불제

입력 2023-04-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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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명대학교 등록금 책임 환불제 기자회견에서 권동현(가운데) 세명대 총장, 교수, 학생회장이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명대학교 등록금 책임 환불제 기자회견에서 권동현(가운데) 세명대 총장, 교수, 학생회장이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명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시행한다.

권동현 세명대 총장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등록금을 전액 환불해주는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등록금 책임환불제는 재학생이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자퇴할 경우 해당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을 전액 환불해 주는 제도다. 등록금을 환불받으려는 학생은 학기 기말고사 종료일 이전까지 자퇴를 신청해야 한다.

세명대가 등록금 책임환불제를 마련한 것은 대학이 오직 ‘교육의 질’로 평가받고 선택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의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재수나 편입 등을 이유로 자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권 총장은 “1:1 책임상담제도를 하고 있는데 매주 상담을 통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세명대는 등록금 책임환불제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대학의 충원난 위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명대는 이번 등록금 책임환불제로 최대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세명대의 평균 이탈률은 4.1% 가량으로 분석된다. 등록금 책임 환불제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권 총장은 "‘등록금 책임환불제’라는 도전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대학의 본질인 ‘교육의 가치’를 회복하고 학생의 권리가 존중받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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