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외채무 정부 보증 6개월 연장안 통과

입력 2009-04-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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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은 여야 의견 좁히지 못해 끝내 처리 불발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보증범위도 국내 은행이 차입하는 모든 외화표시 채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보증 동의안 등 안건 36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인 지급보증 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채권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급보증 대상 채권을 만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고 보증한도는 보증서 발급일 기준 1000억달러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위 소위에서 여야간 의견을 좁혀지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조정소위는 앞서 지난 28일 정부가 제출한 28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1조6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는 데에는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위는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을 올린 추경 예산 중 5913억원을 삭감했으며 일자리창출 사업인 1조9950억원 규모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6670억원을 깎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서 290억원, 미분양아파트 군관사 매입사업에서 500억원,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에서 200억원을 각각 삭감했다.

그러나 추경안중 3500억원이 편성된 4대강살리기 사업에서 전액삭감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포함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에 따라 추경안을 제외한 법률안과 동의안 등 의안 36건을 처리한 뒤 곧바로 정회했으며, 예결특위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안건은 국내은행이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변호사시험법 제정안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합방위법 개정안 등 모두 36건이다.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출신에게만 사법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응시횟수는 '5년내 3회'에서 '5년내 5회'로 완화했고 로스쿨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병행되는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했다.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해 연임 규정을 없앴다.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연임 규정을 폐지하며 중앙회장 선출시 조합장은 간선제 방식으로 변경했다.

소규모 회사의 기준을 자본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소규모 회사의 창업을 용이하도록 하는 상법개정법, 중소기업의 구매 촉진과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진흥법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범위에 '석유 및 석유제품의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포함시켜 원활한 석유공급을 유도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한국석유공사법도 이날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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