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法 "죄책 무겁고 양심 가책 없어"

입력 2023-04-26 15:11 수정 2023-04-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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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왼쪽)·조현수(오른쪽)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왼쪽)·조현수(오른쪽) (연합뉴스)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32)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작위에 의한 살인(직접 살인)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고 간접 살인만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1)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부작위 살인 판단은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살인의 목적 및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해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작위 살인이 아닌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이라는 1심 판결과 궤를 같이한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로 본다. 통상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이은해와 조현수의 작위 살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한 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윤 씨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고,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은해는 2심 결심공판에서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는 이은해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 등에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다"며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은해는 수감 중인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이 보험사기 등을 의심해 거절했다. 이에 이은해는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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