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입력 2023-04-27 10:00 수정 2023-04-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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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또한, 피해자들이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마련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피해자들이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대출)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소득별 금리는 연 1.85~2.7%다. 거치기간도 현행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며, 만기는 최장 30년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에도 소득은 제한 없으며,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거치기간은 최대 3년, 만기는 최장 50년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40bp(1bp=0.01%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금리는 연 3.65~3.95%로 제공한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대출액 4억 원 한도 내에서 거주주택을 경락받으면 낙찰가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주담대를 받을 땐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 LTV가 80%로 적용된다.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DSR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출을 늘려 오히려 과도한 빚에 허덕이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대책이 전세대출에 치우쳐 있다보니 급한 불만 끌 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최장 분할상환 기간은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중 최대 2년간 상환유예를 허용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책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며,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통해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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