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농산 김밥 우엉. 사진제공=식약처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 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우엉에서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가공식품의 장기 보존을 위한 첨가물로 품목별로 기준치가 정해져 있다.
간장류에는 1㎏당 0.25g 이하, 식초류는 1L당 0.1g 이하, 과일류와 채소류는 표피부분에 한해 1㎏당 0.012g 이하만 사용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대창 김밥우엉’ 100g 으로 유통기한이 2024년 4월 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대창농산은 세종시 소재의 절임식품제조업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김밥우엉 제품이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