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입력 2023-04-27 10:00 수정 2023-04-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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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지 조건 만족해야 지원 대상 포함

▲정부, 전세사기 지원안 개요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 전세사기 지원안 개요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임차주택 낙찰 특례 지원을 시행한다. 계속 거주를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생계 곤란 피해자는 긴급 자금과 복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7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원안은 모두 특별법 제정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은 6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 요건은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지원대상 확인 절차를 위해 앞으로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직접 해야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해 최종적으로 피해자 여부를 결정한다.

경매 우선 매수권 부여…LH 공공임대 신청 가능해

우선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을 위해선 경·공매를 유예나 정지한다. 또 우선 매수권은 현행 최고가 입찰 경우에만 낙찰 가능한 방식에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우선 매수를 신고하면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 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낙찰 후 배당 손실 보전을 위해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적절히 나누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아울러 경매 낙찰 시 금융과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사들이면,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제공한다.

주택기금 구매자금대출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와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한다. 민간 대출 때 적용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SR(총원리금상황비율)도 함께 완화한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 60㎡ 이하 50%, 60㎡ 초과 25%),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도 시행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LH 매입 후 공공임대 제도도 시행된다.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와 거주 기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같이 적용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적용해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수준)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지원안은 모두 특별법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해당 특별법을 즉시 발의하고, 빠른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 통과 이후 공포 및 즉시 시행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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