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이차전지 신사업 회사 54곳…금감원, 신규사업 공시 심사·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입력 2023-04-27 09:59 수정 2023-04-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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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7일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에 대한 심사와 허위 신규사업 추진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5개 상장사가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코스피 상장사는 14곳, 코스닥 상장사는 91곳이었으며 이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한 기업은 54개사, 인공지능 38개사, 로봇 21개사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 중 정기보고서에 그 경과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투자자들이 신규 사업의 진행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정 사업과 관련된 테마주가 유행하는 시기에 테마주 열기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신규사업 진행 상황 공시 강화 및 기재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사업에 대해 이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계획 및 미진행 사유가 포함된 진행경과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2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 분야를 별도로 선별해 기재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허위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기존 주력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종목 중 주가 이상 급등,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들은 신규사업에 대해 기존 주력사업과의 연계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사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이를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상장회사는 사업 진행 관련 공시 및 언론 홍보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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