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여행자에 부과됐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에 따라 관세청은 공항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한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해 입국하면 된다.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초과 물품, 1만 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 등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입국해야 한다. 신고서는 모바일 또는 종이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300만 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돼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 ‧ 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