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어머니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3-04-27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복 목적으로 집 찾아가 살해…대법원 "원심 타당"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 (뉴시스)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 (뉴시스)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7)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21년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모친을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5일 A씨를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해당 영상을 녹화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A씨의 어머니가 감금 및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가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에게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이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도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씨에게 A씨의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업자 윤모(39)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윤 씨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 박모(42) 씨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올 1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464,000
    • +0.8%
    • 이더리움
    • 4,440,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884,500
    • -4.27%
    • 리플
    • 2,864
    • +0.92%
    • 솔라나
    • 187,800
    • +0.21%
    • 에이다
    • 560
    • +0%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6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250
    • +3.94%
    • 체인링크
    • 18,750
    • +0.05%
    • 샌드박스
    • 18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