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수백억 배임ㆍ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입력 2023-04-27 1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상직 전 의원 (뉴시스)
▲이상직 전 의원 (뉴시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수백억 원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 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수긍하여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임직원들과 공모해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주식을 자신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스타항공이 다른 계열사에 부담하던 채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조기에 상환하면서 실질적인 채무액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변제해 이스타항공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으로 가족과 친인척에게 차량 및 오피스텔 등을 구입해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2심은 "피고인(이상직)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을 수긍하며 이 전 의원에게 내려진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도 다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07,000
    • -0.58%
    • 이더리움
    • 4,662,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3.29%
    • 리플
    • 1,979
    • -6.43%
    • 솔라나
    • 348,100
    • -1.81%
    • 에이다
    • 1,431
    • -3.7%
    • 이오스
    • 1,186
    • +12.2%
    • 트론
    • 294
    • -1.34%
    • 스텔라루멘
    • 795
    • +32.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400
    • -2.33%
    • 체인링크
    • 23,730
    • +3.08%
    • 샌드박스
    • 871
    • +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