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입력 2023-04-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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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과 관련해 “전세사기라는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해 국가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지원 범위가 좁다는 지적에도, 지원 대상을 특정해 정부 정책 지원의 명분을 확보하고 피해자 구제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야권과 피해자 측이 주장한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는 국회의 논의는 존중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특별법에 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원 장관과 국토부 관계자와의 주요 일문일답.

Q. 정부가 제시한 피해자 지정 관련 6가지 기준을 적용하면 피해구제 대상이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전세사기 유형이 너무 다양하다. 그리고 채권과 채무 관계 등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과 요구사항도 너무나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일일이 법에다가 규정하고 (보상을) 진행하면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 큰 원칙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

Q. 포괄적 구제가 아닌 선별적 구제를 선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세 보증금은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다. 우선 정부는 원칙적으로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전세사기라는 그런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해야만 한다. 그래야 공권력의 발동, 그리고 사적인 권리관계에 국가의 개입과 우선권 행사는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정신이고 시장원리이자 국민의 합의사항이라고 생각한다.

Q. ‘선 보상, 후 구상’ 방안은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특별법에 담길 가능성은?

=국회에서는 뭐를 논의하든, 그건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하겠다. 하지만, 현재 그것을 실행할 방안으로 만들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주가조작 또는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피해의 경우에 국가가 세금으로 그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 채무자나 경매 절차에서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환수해오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다.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Q. 금융지원 관련 재원 마련과 역차별 지적 논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인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규모에 비해선 사기 피해자 지원 규모가 적다. 재원 마련은 기재부 등과 면담해서 협의 중이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급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늘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Q. LH 매입임대 예산을 사용하는데, 기존 매입임대 제도 운용과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예단하긴 힘들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물량을 (현재 예산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추가 수요가 있다면 기금운영계획 변경을 통해서 20%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 현재 해당 기금이 6조 원이니 1조 원 내외로 증액할 수 있어. 저소득층 등 기존 매입임대 신청을 준비 중인 분들에겐 영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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