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숙원’ 복수의결권, 논의 3년만에 국회 문턱 넘어

입력 2023-04-27 17:39 수정 2023-04-27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20년 논의가 본격화된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ㆍ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업계에선 경영권 침해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기부는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사임 시에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며 “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대기업집단의 활용이 원천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6개월 후인 10월께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81,000
    • -0.99%
    • 이더리움
    • 4,613,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774,000
    • +12.26%
    • 리플
    • 2,192
    • +12.01%
    • 솔라나
    • 353,200
    • -2.81%
    • 에이다
    • 1,535
    • +24.29%
    • 이오스
    • 1,079
    • +12.28%
    • 트론
    • 286
    • +2.14%
    • 스텔라루멘
    • 610
    • +50.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2,100
    • +7.42%
    • 체인링크
    • 23,220
    • +9.27%
    • 샌드박스
    • 538
    • +8.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