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입력 2023-04-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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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기업 대응방안 제시

▲ 김의래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 세종)
▲ 김의래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사진 제공 =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은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벤처부 후원으로 '납품대금 연동회 설명회'를 27일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의무 반영하는 제도로 올해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앞서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소개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법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회 계류 중인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대부분 유사하지만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나 법 집행 방법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법률을 잘 살펴보고 입법 취지에 맞게 준수해야 한다.

노형석 중기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상생협력법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법으로 의무화한 것이 아니고, 연동약정 체결을 의무화한 것으로 약정서를 중심으로 하는 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김의래 세종 변호사는 "현 정부는 중소기업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연동제 정착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특히 중기부, 공정위가 적용 예외 규정을 악용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법 시행 초기 탈법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하도급법 개정안의 입법 현황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차이점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예상되는 법률 이슈 등에 대해 발표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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