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시의 재난피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3억 원, 1.5% 금리로 10년간 대출받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1년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제2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지원방안에 따라 재난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폭 우대해 지원한다.
영업시설 전소 피해가 많은 만큼 대출한도를 7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올린다. 시설피해 복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대출 기간도 5년에서 10년(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태풍 피해‧이태원 참사 등으로 인해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피해 소상공인과 동일하게 금리를 2.0%에서 1.5%로 0.5%p 인하한다.
피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을 부여하는 ‘특별만기연장’도 실시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별만기연장은 다음 달 2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강릉시청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만기연장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강원도 및 강릉시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