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B.A.P' 출신 힘찬, 펜션서 여성 강제 추행…징역 10개월 실형

입력 2023-04-30 18: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B.A.P 출신 힘찬.
 (연합뉴스)
▲B.A.P 출신 힘찬. (연합뉴스)

펜션에서 여성항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을 비롯해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

힘찬 측은 재판에서 “두 사람은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힘찬 측은 항소했으며 2심에서 그간 부인해 오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역시 “일반적 강제추행 범행 중 가장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절하다”라며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이와 별개의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은 2012년 B.A.P로 데뷔했으나,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들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마무리되며 사실상 해체 수순을 맞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50,000
    • +10.27%
    • 이더리움
    • 3,125,000
    • +10.35%
    • 비트코인 캐시
    • 783,500
    • +15.82%
    • 리플
    • 2,189
    • +15.51%
    • 솔라나
    • 131,600
    • +15.24%
    • 에이다
    • 411
    • +10.48%
    • 트론
    • 410
    • +2.24%
    • 스텔라루멘
    • 243
    • +7.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20
    • +17.34%
    • 체인링크
    • 13,380
    • +11.5%
    • 샌드박스
    • 130
    • +11.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