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B.A.P' 출신 힘찬, 펜션서 여성 강제 추행…징역 10개월 실형

입력 2023-04-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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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
 (연합뉴스)
▲B.A.P 출신 힘찬. (연합뉴스)

펜션에서 여성항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을 비롯해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

힘찬 측은 재판에서 “두 사람은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힘찬 측은 항소했으며 2심에서 그간 부인해 오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역시 “일반적 강제추행 범행 중 가장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절하다”라며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이와 별개의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은 2012년 B.A.P로 데뷔했으나,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들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마무리되며 사실상 해체 수순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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