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환불 거부한 티움커뮤니케이션에 과태료·영업정지

입력 2023-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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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온라인 의류 쇼핑몰 업체인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교환·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와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현재 팡몰(www.pangmall.co.kr), 단골마켓(www.dangol.or.kr), 햅띵몰(www.havemall.co.kr)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5일 간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2020년 10월부터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 배송이 지연돼 환불을 요청한 105명의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았다.

또한 이 업체는 전자상거래법 상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자사 쇼핑몰에 고지하는 한편 현금이 아닌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기재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이러한 행위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단 한 번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역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소비자들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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