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탑방' 수리 최대 2000만 원 지원

입력 2023-05-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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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옥탑방' 수리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공사비의 80%)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건축물 소유자의 옥탑방 집수리 비용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을 원하면 서울시 또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첨부서류 등을 관내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오는 11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추천도 받는다.

지원대상은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돼 있으면서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이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 부모·다문화 가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간 임차료를 동결하고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집수리 공사 지원범위는 △성능개선 공사(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강화, 방수, 채광·환기를 위한 창호 설치 등) △안전시설 공사(화재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소화기, 방범시설 등) △편의시설 공사(내부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로 단순 내부마감이 아닌 주택 성능개선 공사가 꼭 포함돼야 한다.

서울시는 △공사 사전컨설팅과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축물·주거환경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수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여름에는 더위·습기, 겨울에는 추위·동파 등으로 고통받는 주거 취약계층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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