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앞둔 건설노조 간부 법원 앞서 분신…의식 없어

입력 2023-05-01 14:07 수정 2023-05-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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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로 서울 병원 이송… 노동절 집회 노조원들 격앙

▲세계노동절을 맞은 1일 광주시청 앞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동절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노동절을 맞은 1일 광주시청 앞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동절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장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노조 간부가 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A 씨(50)가 이날 오전 9시 35분께 강원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으나 A 씨는 의식이 없는 등 위급한 상태로 헬기를 통해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앞서 검찰은 A 씨를 포함해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채용 강요를 비롯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절 강원지역대회가 열리는 원주시청광장에서는 A 씨의 분신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격앙하는 “언론이 노조를 폭력배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럴수록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모습을 보였다.

집회 현장에 있던 건설노조 지도부는 강릉으로 이동했으며, 조합원들은 버스를 확보하는 대로 뒤따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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