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계,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4000만 원으로↑…규제 완화로 투자 늘어날까

입력 2023-05-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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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 사업인 개인ㆍ기관 투자 활성화 ‘숨통’ 트일까
업계 연체율 상승세, 투자금 유입에 방해요인 될 것
온투업체 “기존 상품에 대한 상환ㆍ리스크 대응 우선”

(자료=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자료=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연계 투자 한도가 이달부터 4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온투업권이 그간 금융당국에 요구해 온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향후 온투업계 투자 확대로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다만, 실질적인 투자 확대로 이어지려면 연체율 관리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투업의 개인 연계 투자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늘린 4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온투업 감독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 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계 대출상품은 기존 1000만 원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ㆍ법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서비스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 시행되면서 제도권에 들어왔다.

개인ㆍ기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온투업권의 ‘숙원 사업’이었다. 금융업법 간 충돌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연계투자가 사실상 막혀 있었고 개인 투자자가 온투업체에 댈 수 있는 돈의 규모도 적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개인ㆍ기관투자 관련 규제는 점차 완화되는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3일,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들이 온투업체에 투자해도 각 업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기관투자 활성화 가이드가 상반기 중에 정리될 수 있도록 온투협회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소통 중인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온투업계의 자산건전성이 좋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업계 전체 평균 연체율은 올해 2월 기준 7.58%로 지난해 6월 말(3.02%)보다 4.56%p 뛰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영업하던 온투업체의 연체율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온투업협회 집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은 8.75%로, 지난해 6월 말(1.87%)과 비교하면 8개월 새 7%포인트(p)급등했다.

부동산 경기 악화, 온투업권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면 개인 투자 한도가 높아지는 등 규제가 완화돼도 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작아진다.

온투업계는 이 점을 인지하고 자산건전성 관리 등 리스크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부동산PF 대출 상품의 경우 신규 상품을 내놓기보다 기존 상품 상환에 집중하는 등 연체율을 방어하는 형태의 운영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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