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입력 2023-05-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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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오후 2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으나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 병합 심사에 들어갔다.

조오섭 민주당 위원은 소위 직전 ‘오늘 소위 통과, 내일 전체회의 의결’이라는 애초 계획에 대해 “힘들지 않겠나”라며 “정부‧여당 측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오늘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가 부딪히는 부분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적용이다. 조 의원안과 심 의원안은 ‘보증금 채권매입’으로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담은 반면 김 의원안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다. 대신 김 의원안은 6개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선매수권 행사나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김희국 위원도 심사 도중 기자들을 만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협의되기가 힘들다고 봐야한다. 법률의 문제가 아닌 정치 철학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은 1차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급하기에 논의를 하고 있지만,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이 거의 없다면 그것대로 정치적 부담”이라고 답했다.

정의당 심상정 위원은 소위 전 정부안에 “지원 대상 요건이 너무 타이트할 뿐 아니라 어디까지 구제할 수 있다, 이런 게 없다”며 “법 적용을 누가 받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될지 등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의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 등이 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야당과 피해자 단체 측은 선 지원도 안 되는데, 지원 요건마저 너무 까다롭다며 정부‧여당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4당과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제외됐고, 피해자 골라내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모호하기 그지없는 6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한다고 명시하여 피해자들을 걸러내는 것도 모자라 정작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제외했다”면서 “얼마나 되는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대책들만 줄줄이 늘어놨다”고 꼬집었다.

심 위원은 “뭘 퍼주고 이런 걸 떠나서 피해 유형이 다양하니 다양한 맞춤형 대책들을 만들어, 그 중에 어떤 것으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지금 이 법으로는 액면가로 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매 유예가 6개월이니 며칠 상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제대로 내용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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