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등 65개 사찰 4일부터 무료입장…문화재 관람료 면제

입력 2023-05-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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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사·고란사·보리암·백련사·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 보유한 5개 사찰 관람료 징수 계속

▲합천 해인사 스님이 경남 합천군 해인사 장경판전 법보전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합천 해인사 스님이 경남 합천군 해인사 장경판전 법보전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4일부터 면제한다고 대한불교조계종과 문화재청이 1일 발표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게 됐다.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혹은 종단 방침에 따라 징수가 원칙이지만 징수룰 유예해 온 전국 65개 사창릐 관람료가 이번 조치에 따라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석굴암 △화엄사 △백양사 △송광사 △선운사 △내장사 △범어사 △동화사 △수덕사 △월정사 △운주사 △전등사 △용주사 △백담사 등에 무료입장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지원하는 사업비 419억 원이 반영돼 있다. 방문자의 직접 부담을 없애고 정부 예산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셈이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다만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련사 △희방사 등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5개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징수가 시작됐다.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징수 됐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방문자와 갈등을 빚어 왔다.

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등산을 목적으로 왔다가 사찰이 관리하는 구역을 지나게 돼 관람료를 낸 방문객들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 및 정부 예산 지원 개시를 앞두고 이날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불교 문화유산이 지니는 가치가 오롯이 계승될 수 있도록 양측이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계종은 관람료 감면 비용 국비 지원에 대해 “그동안 자연공원 등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비롯해 생태계 보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사찰의 사회적 공헌과 공익적 가치를 평가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 첫날인 4일 오전 10시에 충북 보은군 소재 법주사에서 문화재청 관계자 등과 함께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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