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2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A 씨는 오후 4시 6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 부부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내는 치료 중 사망했다. 남편 역시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여부를 측정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갓길을 걷던 B 씨 부부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