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동시 해결…정부·현대건설, 321억 들여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짓는다

입력 2023-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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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1만2000㎡ 부지 활용…2026년 완공해 하루 75톤 유기성폐자원 처리

▲바이오가스 생산 공정 및 활용 (자료제공=환경부)
▲바이오가스 생산 공정 및 활용 (자료제공=환경부)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2026년 완공된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힘을 모아 321억 원을 투입해 짓는 이 시설은 하루 75톤의 유기성폐자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인제군, 현대건설과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3일 강원도 인제군 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농도 가축분뇨를 투입해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독자적 기술개발과 실증연구를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가스는 하수 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등 유기성 폐자원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가스를 말한다. 도시가스 공급, 발전, 난방,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충전 등에 사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바이오가스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공공과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2025년부터 50%, 2035년부터 60%, 2040년부터 70%, 2045년부터 80%를 생산해야 한다.

사육 두수가 2만 마리 이상인 돼지 농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으면서 가축분뇨를 하루에 100톤 이상 처리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1년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1000톤 이상 활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2026년부터 10%를 생산해야 한다. 민간 의무 생산자의 생산 목표율은 2035년 50%, 2040년 60%, 2045년 70%, 2050년 80%로 상향된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 생산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난해부터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 중인 환경부와 현대건설은 기술 실증을 위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에너지 시설을 202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인제군 1만2000㎡ 부지에 설치할 예정이다.

국비 227억5000만 원에 현대건설 투자금 93억5000만 원을 더 해 총 321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이번 시설은 완공 시 하루 75톤의 유기성폐자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바이오가스화 기술개발 사업은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술로 기존 통합 바이오가스와는 다른 방식을 적용해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유기물 중 에너지를 70% 이상 회수하며, 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률을 90% 이상 확보하는 등 녹색산업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총괄 기관으로 저탄소 사회구조로 가기 위한 환경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현대건설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인제군은 통합 바이오가스화 에너지 실증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부지 제공과 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을 맡는다.

환경부는 이번 실증연구 추진으로 유기성폐기물을 바이오가스 에너지로 전환하는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인제군의 골칫덩어리였던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색성장 및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라며 "고도화된 바이오 가스화 기술을 확보해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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