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물품 하자 사업자 책임 묻기로

입력 2009-04-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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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5월부터 시행

다음달 부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온라인으로 탈퇴가 가능해지고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별다른 고지없이 자사 사이트에서 중개되는 품목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을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소비자의 회원가입이나 청약 등을 받는 경우, 회원탈퇴나 청약철회 등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탈퇴, 청약철회 등을 온라인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각종 증명 확인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소비자가 숙박업 등에서 인터넷 및 전화로 예약한 후 시용시간에 임박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숙박업 등에서 인터넷예약 취소시 환불과 관련된 분쟁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처리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돼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청약철회 관련 분쟁발생시 조정절차 없이 분쟁을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사업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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