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필요...상호금융감독청 설립해야"

입력 2023-05-02 14:46 수정 2023-05-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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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김태년 의원, 오기형 의원 (사진제공=홍성국 의원실)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김태년 의원, 오기형 의원 (사진제공=홍성국 의원실)

최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상호금융감독청’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업의 관리·감독을 통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호금융은 여·수신 영업 등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을 영위함에도 금융당국이 아닌 제각기 다른 주무 부처로부터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신용사업 감독기관은 금융위이고, 감독 권한도 금융감독원과 각 중앙회에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의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있다.

한 교수는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주요 기능 가운데 금융감독권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별도의 ‘상호금융감독청’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 기능도 금융 인프라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규모의 경제는 필요하다”며 “새마을금고·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감독권에 대한 장기적인 통합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금융감독청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설치하고 금융감독업무와 예금보험기금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횡령, 불법 대출 등 각종 임직원의 비리가 지속되는 상호금융권의 내부통제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은 상호금융권이 규제 체계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령, 규제, 외부감사 및 내부감사 관련 규제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은행 규모와 상관없이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감독’ 등의 개념을 인용한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 프레임워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기 외부감사의 경우에도 내부통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내부감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경영진에게 직접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금융시장의 가장 큰 공백은 중금리시장이 없다는 것”이라며 “전세사기의 본질은 서민금융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불법사금융도 판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동일한 관리감독 규제를 적용하자는 논의가 수십 년 전부터 있었는데 진전이 없다”며 “서민경제 동반자인 상호금융기관의 감독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되짚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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