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광고시 재무상태 알려라"

입력 2009-04-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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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위,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 개정

다음달부터 상조업체들은 2분 미만의 TV광고에도 회사 재무상태 등 중요정보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또 중고자동차 광고시 소비자가 실제로 매물이 있는지를 확인 가능해야 하며 해외연수 프로그램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교습내용과 환불기준도 포함시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요한표시 광고사항고시'를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업, 중고차매매업, 해외연수프로그램업 등 3개 업종을 중요정보고시 대상 업종으로 신설했다.

상조업자가 재무상태 관련 중요정보사항을 2분 미만의 TV광고의 경우에도 명시함으로서 소비자의 선택을 돕도록 했다.

중고차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광고시 중고자동차의 성능 및 상태기록부.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를 포함하도록 의무화 했다.

학원운영업종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광고시 추가부담 금액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확인하고 숙박시설, 교습내용,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유사금융업종, 결혼정보업종, 영화업종, 간접투자업종, 투자자문·투자일임업종, 부동산중개업종 등 6개 업종 13개 항목을 삭제했다.

각종 법령에 흩어져 있는 표시 광고 관련 규정들을 하나로 묶어 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게 알려 주는 '표시 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도 함께 시행된다.

공고에 따르면 제품에만 실시해 오던 KS인증제가 서비스분야에도 추가 도입된다. 학원 광고시 강사 인적사항과 수강료를 학원에 게시하고 인터넷 광공서도 수강료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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