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먹튀 2년째, 내부자 사전 공시제도 여전히 공방[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상)]

입력 2023-05-02 15:58 수정 2023-05-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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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실, 작년 2·4월 두 차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적극적 항변권·주요주주의 주식 대량매도 신고 신설
“지난해 상반기 법안 통과됐으면 피해 막았을 것” 지적도
이달 16일 예정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수정안 재상정 계획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추진 (이투데이)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추진 (이투데이)

소시에테제네랄(SG)발 폭락 사태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도’ 도입 요구가 재차 커진 가운데, 지난해 발의된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이번 사태의 대량 매도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릴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 직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금융위원회가 국정과제 정부입법을 고집하면서 논의가 미뤄진 탓이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터지면서 국회 입법으로 추진키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상정이 되면 금융위가 수정의견을 내 확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사전 공시 기간에 대해선 ‘15일’과 ‘최소 30일, 최대 90일’ 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 이용우 의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14769·15235)을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들에는 이번 SG 사태와 관련한 대량 매도건들을 규율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주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페이 임원진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국정과제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도를 다루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국회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금융위가 지난해 8월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면서 시기를 놓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2월에 발의된 법안에는 상장법인의 임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할 경우 30일 전에 공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4월에 발의된 법안에는 주요 주주(10% 이상 보유)가 보유주식을 누적 3개월에 걸쳐 대량매도(발행 주식의 1% 이상) 할 경우 사전에 공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 2월에 발의한 법안이 통과됐다면 이번 SG증권 사태와 관련해서도 규율이 가능했다”며 “작년 2월과 4월 각각 발의한 안건들 모두 이번 사태에 적용된다. 상반기에 통과됐다면 (피해를) 어느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폭락 2거래일 전인 지난달 20일 시간외매매로 다우데이타 140만주(3.65%)를 처분, 약 605억 원을 확보했다.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도 지난달 17일 시간외매매로 약 457억 원에 10만주를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금융당국이 SG사태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선 김 회장이 이 같은 정황을 미리 알고 다우데이타 주식을 미리 팔아치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다우키움그룹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한 상태다.

지난 2월에는 김병훈 에코프로 대표가 45억 원, 김명선 에코프로에이치엔 사외이사가 1억6000만 원어치 주식을 매도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SVB의 그레그 베커 회장이 SVB 파산 발표전에 SVB파이낸셜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목소리가 커진 상태다.

오늘 5월 정무위 소위에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제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소위때 2월, 4월 안을 하나로 합쳐 올리고 금융위에선 의견을 내 빨리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키로 했다”며 “내부자 사전신고 제도 안건을 상위 순번 안건으로 올리자고 여당에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사전 공시 기간에 대해선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사전 신고 기간을 15일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의원안은 30일 후 추후 최대 90일까지 확대하는 입장으로 나뉜 상태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SVB사태 이후 지난달 1일부터 내부자의 주식거래 시 사전거래계획 제출 후 최소 90일 이후 매매토록 규정을 강화한 상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15일로 하고 있는 유사한 사례가 많진 않다. 일단 법 도입이 중요한만큼 30일부터 도입한 후 순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적절할 것”이라며 “내부자거래의 기준을 폭넓은 주체까지 포함시키는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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