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최장 10년 연장

입력 2009-04-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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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을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경기침체로 입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해 주거를 상향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란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2회로 제한된 임대주택 재계약 횟수를 4회까지 가능토록 변경했다. 이에 거주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으로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저소득 입주자들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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