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 "절차상 불법" 강력 반발

입력 2023-05-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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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정식 지정됐다. 하지만 산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산업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전 절차는 발목이 잡힌 상태다. 산은 노조는 "산은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은 명백한 불법·탈법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결정 취지로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 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국토부가 산은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를 하면서 사실상 행정 절차는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다만 관건은 산은법 개정이다. 산은법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행정 절차 추진이 어렵다. 이 때문에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왔다. 산은법 개정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의 우선순위를 두고 위법 행위 등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산은 노조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 산은 노조는 이날 국토부의 산은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가 발표되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며 입장문을 내놨다.

산은 노조는 "현행법은 산은 본점을 서울시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산은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산은 본점은 서울시에 위치해야 한다"며 "국회는 지난달 5일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금융위원회,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산은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대구와 부산으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례를 들어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라며 "신보와 주금공은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으로 '당연지정'됐다. 따라서 균발위 심의·의결 등 이전 공공기관 지정 행정절차를 진행한 적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 선정 절차는 현행법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노조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국책은행으로서 소임을 지키고자 정부와 경영진의 위법·탈법적 행태에 단호히 대항하겠다"고 반발했다.

산은 노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야당의 입장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결국, 산은법 개정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은 산은 노조의 입장에 동참하며 부산 이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당내 PK(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은 "산은의 부산 이전을 간절히 희망한다"며 이전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산은의 부산 이전 가시화에 '2차 이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대상 기관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거론되는 국책은행도 긴장하고 있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산은처럼 지방이전이 가시화될 경우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산은법처럼 현행법에 대다수 국책은행은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만큼 법 개정을 놓고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일단 산은의 지방 이전 과정이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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