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학생과 교사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입력 2023-05-03 14:43 수정 2023-05-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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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되면 인권 구제 근거 사라져"
"학생인권 증진하는데 기초학력 저하? 난센스"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난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정유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난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정유정 기자)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들이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조사를 해서 구제해주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3일 본지와 만난 우필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옹호관)은 “조례가 폐지된다고 (진전됐던 부분이) 아예 사라질 정도로 후진적인 사회는 아니나, 학교 일선의 혼란이나 인권 후퇴가 좀 걱정되기는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이 성별·성적지향·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일한다. 우 옹호관은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권리 구제 등을 한다”며 역할을 설명했다.

최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011년 시민 11만4000여 명의 청구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지난 3월 폐지를 요구하는 4만4000여 명의 주민 청구가 제출돼 김현기 시의장 명의로 조례폐지안을 발의하고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조례 폐지 청구를 한 보수단체가 ‘조례가 동성애와 동성혼이 정상이라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 옹호관은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이나 혐오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며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라는 표현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례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논쟁도 있다. 교육부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자료에서 2012~2016년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중학교에서 국어, 영어 기초학력 미달률 평균치가 유의미하게 나왔다는 분석을 두고 우 옹호관은 “정말 난센스”라며 “어떻게 학생 인권을 증진하다가 기초학력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상관관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는 주장에 대해 우 옹호관은 “서울시교육청 내에 교권보호센터도 있고, 아이들이 교권을 침해하면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교내 봉사활동을 시키는 등 제재를 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1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를 보면, 2021년 전체 교권침해 상담·처리 437건 중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55건으로 가장 많고,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48건, 학생에 의한 피해가 57건”이라며 “아이들의 일부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옹호관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조례’도 교육청이 발의해서 시의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라며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권한들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을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로 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학생 인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건 해답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 옹호관은 “아직까지도 언어폭력 등 상담이 많이 들어와,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는 문화로 많이 가야 한다”며 “교사도 인권적으로 대해서 서로의 다양성이 존중됐으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조례 폐지안에 대해 검토 단계라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여러 논쟁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 쉽게 검토가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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