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안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3일 열린 제31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교육결손 등 서울학생 기초학력 저하 우려에 대한 시의회 요구를 적극 수용해, 기초학력 진단-평가-분석과 교수학습 등이 연계된 체계적인 기초학력 전담조직을 신설해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음에도 안전 기능이 각 부서에 분산돼 있어 제 기능 발휘에 한계가 있었다며, 안전 기능 통합에 따른 전담 조직을 부교육감 직속으로 신설해 책무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서울교육이 기초학력 보장, 안전기능 강화, 미래교육 전환 등에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며 “ 특히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학부모·시민 등의 기초학력 우려 등에서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