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피해자 요건‧보증금 변제 이견

입력 2023-05-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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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3일 국토교통소위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논의를 재개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여전히 피해자 범위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포함을 두고 의견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김정재 여당 간사는 오후 재개된 소위 회의가 끝난 뒤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자는 대의명분에는 모두 공감하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다음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말에도 계속 논의하고, 최대한 빨리 답을 도출해 소위를 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위원도 “보다 폭넓고 깊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날도 여야는 피해자 요건 구성에서 이견을 보였다. 정부가 기존에 제안한 피해자 요건 6가지를 다소 완화한 수정안을 제시해 야당 측의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다. 그러나 여전히 ‘깡통전세’ 등 역전세난을 ‘전세사기’에 포함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위원은 회의 중 나와 기자들에게 “정부는 일대일 계약에서 발생한 깡통전세는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깡통전세라도 사기성이 있을 수 있지 않냐”며 “그런 경우는 의견을 맞춰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망, 사기 의도가 있느냐를 어떻게 규정하냐는 질문에 허 위원은 “국토교통부 내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당장 만들진 못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정해야겠죠”라고 답했다.

‘보증금 채권매입’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견이 나뉘었다. 야당 위원들은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변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우선 매수권과 공공 임대에서 선을 그었다.

김 간사는 오전 소위 회의를 마친 뒤 “채권 매입을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사기 전세를 당한 보증금 일부를 직접 주는 것이 된다”며 “이건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선 형평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사인간 계약에 국가가 뛰어들어 손해를 본 것을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의 근간 원칙을 흔드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맹 위원은 “(정부여당에)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다”며 “반환이 어려우면 이에 상응하는 방안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야당 측은 해결책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피해자와 정부안을 함께 논의하는 ‘공청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위원은 이날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의 특례 적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심 위원 “인천 미추홀구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 우선변제 기준이 8500만 원인데, 보증금이 8600만 원이면 한 푼도 못 받는다”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에 특례를 줘 한 푼도 못 받는 경우 8500만원으로 간주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검토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에 최우선변제권 및 채권 매입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협의를 이어가며 소위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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