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녹취 유출 파문’ 징계절차 개시…8일 수위 결정키로

입력 2023-05-0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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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 예정에 없던 2차 회의 개최
8일 오후 4시 회의서 기존 징계 안건 병합해 심리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녹취 파문, 후원금 쪼개기 의혹 관련 입장 발표 후 기자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녹취 파문, 후원금 쪼개기 의혹 관련 입장 발표 후 기자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유출 파문’ 관련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3일 결정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30여 분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예정에 없던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월요일(8일) 오후 4시 회의에서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윤리위에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징계 절차가 개시된 기존의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리위는 논의 끝에 이를 수용했다.

이날 윤리위가 ‘녹취 유출 파문’ 관련 징계를 개시하기로 하면서, 태 최고위원 징계 개시 사유는 총 3가지가 됐다. 윤리위는 오는 7일까지 태 최고위원으로부터 해당 사안들에 대한 서면 소명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8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긴급 소집한 이유에 대해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비춰 긴급하게 개최하게 됐다”며 “(태 최고위원에게도 추가 징계 개시 사유에 대한) 소명할 시간을 어느 정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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