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이상 인원이 72시간 이상 대피할 수 있고 외부 충격·화재·가스 누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함을 규정한 채굴광산 갱도 생존박스 설치 지침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14차 광산안전위원회'를 열고 채굴광산 갱도에서 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긴급대피시설인 '생존박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광산근로자가 갱도 낙반·붕락 시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생존박스를 설치해야 하며, 6인 이상 인원이 72시간 이상 대피할 수 있는 규모로 외부 충격·화재·가스누출 등으로부터 광산근로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생존박스에 일정 수준 이상의 내구성과 출입구 방화구조, 내부 산소 공급 및 이산화탄소 제거 시설을 포함한 환기시스템, 조명시설, 비상 전원, 구호 물품 등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광산업주가 생존박스 유지관리와 근로자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다.
정소걸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광산 갱도에 생존박스 보급에 앞서 생존박스가 갱내 채굴광산의 중요한 긴급대피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서 설치·운영 중인 생존박스의 규격·사양 등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부터 광산 갱도에 생존박스의 본격적인 보급으로 갱도 내 재해 발생 시 작업자의 안전한 대피시설을 확보, 작업 안전이 크게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올해 2월 발표한 광산 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2027년까지 5인 이상 83개 광산에 생존박스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올해는 광산안전위원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1월까지 12개 광산에 생존박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