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전남 여수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여수의 한 중학교 담임 여교사는 반 대화방에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비속어가 담긴 글을 올렸다.
이를 본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학기 초에 아이들과 친밀해지기 위해 실수로 무리한 표현을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이나 아동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